재정부, 교육세·교통세·농특세 통합폐지 추진

2009.01.15 20:40:11

정부는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한편 재원보전을 위해 올해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원배분 문제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5%로 현행보다 0.5%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교통세, 농특세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 보전함으로써 목적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관련부처 사업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교통세와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내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재원보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대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한편 재원 보전을 위해 올해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의 경우 국세분 부가세(Sur-tax)는 모두 본세에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의 수수료수입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되고 농특세의 경우 국세분 부가세를 종합부동산세분만 빼고 모두 본세에, 지방세의 취득세분과 레저세분 등도 본세에 각각 합쳐진다.

 

윤 실장은 “목적세는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 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한데다 세금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았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육재정이나 농어업 지원용 재원의 축소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따라 교육세의 경우 교부금 비율을 늘려 폐지액 전액을 보전하는 동시에 교육 분야 예산도 지난해 36조 원에서 2012년 47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농특세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특세 폐지와 관련한 일정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농특회계로 전입토록 해 재원 부족을 막기로 했다.

 

3대 목적세 가운데 교통세법 폐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농특세 폐지안은 본회의에, 교육세 폐지안은 기획재정위에 각각 계류 상태다.

 

윤 실장은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명목세율 인상과 각종 감면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미 통과한 상황에서 목적세 정비만 지연될 경우 조세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실장은 “목적세법 폐지안이 계속 계류되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게 되고 올해 초부터 개시되는 2010년 예산편성시 대상기관에 대한 지침통보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목적세 정비시 기대효과에 대해 그는 “조세체계의 간소화,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 우리 재정제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목적세 정비로 재정학자를 중심으로 학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목 통·폐합이 가능해져 선진 조세체계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신고서 작성부담, 세무자료의 보관·관리비용, 관련 인건비 등 각종 인적·물적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소하고, 세정당국의 입장에서도 세수집계, 전산처리, 체납관리 등에 따른 세무행정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납세자 프랜들리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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