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입법인 출연재산 3년이내 사용, 세금감면 따른 의무'

2009.01.19 11:14:54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및 그 재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일정기간 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감면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며 출연자의 출연의사 및 공익법인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19일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고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가운데 70%이상을 1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등을 일정기간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뒤  “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 및 운용수익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이 주식 등 투자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세제실은 “직접공익목적의 사용의 범위에는 직접공익사업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 외에 직적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 출연재산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 등도 포함된다”면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내에 반드시 처분하거나 운용수익을 1년 내에 직접사업비로 모두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똑같은 기부금인데도 어디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6배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외국도 기부대상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지원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주정부는 소득금액의 50%, 교육·과학단체 등은 소득금액의 30%를 세제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기부금은 공제제도가 없다. 대만은 국가와 지자체는 소득금액의 100%, 교육·자선단체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20%를 공제하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도 개인이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 이재민 등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소득공제(소득금액의 100%)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기타 복지단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부가 일일이 검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단체와 같이 15%(내년부터 2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제실 관계자는 “2006년 소득세 신고기준으로 볼 때, 월드비전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 받게 되는 세제지원 혜택은 적은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상속·증여세제 주식기부 제한’과 관련해 “기업가가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기업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익법인에 출연함으로써 공익법인이 특수회사화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부는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을 명분으로 기업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유지한 채, 기업가 자신의 직접 보유 지분은 줄임으로써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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