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유흥주점 등 현금수입업종 VAT신고후 세무조사

2009.01.21 10:05:23

국세청은 가공의 원·부재료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음식점에 대해 이번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육류, 생선, 채소류 등 가공 매입계산서를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정육점 등 면세사업자를 같이 운영하면서 음식업소 매출분을 정육점 매출액으로 분산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먹는 경우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류, 음료수를 세금계산서 등 자료 없이 구입해 판매하면서 이에대한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한 경우도 조사시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중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회피를 위해 위장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행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현금매출분을 친인척 명의로 별도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2년 단위로 명의를 바꾸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정황을 잡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근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유사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신용카드를 위장해서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의주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액을 접대부, 웨이터 등의 봉사료로 기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거나 외상매출금액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신고을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가공의 주류, 식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도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저렴한 대실료에 대한 현금수입분을 신고 누락하거나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에 대해 신고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회장, 노래방, 단란주점,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거나 실물거래 없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경우도 가려내기로 했다.

 

주류판매 면허없이 투숙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매출액이나 음료수 매출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여러명이 사업장 1곳에서 동업을 하면서 매출금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1명분만 신고해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 명의나 특수관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사업자 본인의 소득금액을 탈루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 건수나 수수료를 축소해 신고를 누락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이외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행위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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