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부동산 양도땐 법인세 분납' 요구

2009.01.23 10:24:22

대한상의, 기업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등 강력 건의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5년으로 단계별로 분납할 수 있는 이른바 ‘과세이연’을 적용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선 과제 7가지를 기획재정부에 23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제개선 건의내용에 따르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 7가지다.

 

재계는 우선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현재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소득으로 계산되어 법인세를 11~22%범위내에서 내야한다.

 

이에대해 재계는 일시에 세금을 낼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3~5년 정도로 나누어서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경제위기로 기업이 보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 기업끼리 합병을 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법인세법 44조의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을 합병해서 생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자산평가차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건물이나 기계의 경우에는 상각 또는 매각시점에 법인세(11~22%)를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95% 이상을 주식으로 줄 경우에만 해당하고 있다.

 

재계는 미국의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것이 50% 이상인 경우, 중국은 85% 이상일 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80%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기업인수시 인수대가로 피인수기업의 주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도 기업합병과 달리 혜택이 없다.

 

즉 기업합병과 유사한 구조조정이지만 현재는 세제지원이 없어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지는 세금납부를 연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계는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한 주주를 의미한다.

 

현재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계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법인과 과점주주가 각각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코스닥 법인에 대해서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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