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외식업 성공지침서' 공저

2009.02.02 13:33:51

외식업의 세무와 절세요령 등 알기쉽게 소개

 

세무전문가를 비롯해 법률전문가, 노무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외식업 성공지침서’라는 책을 공동으로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외식업의 현황과 창업 ▷제2장 외식업의 세무와 절세요령 ▷제3장 외식업의 노무관리 ▷제4장 외식업의 상표등록 및 특허 ▷제5장 창업아이템(메뉴)선정 ▷제6장 입지 및 상권분석 ▷제7장 종업원 채용과 교육 ▷제8장 외식업 홍보 마케팅 ▷제9장 외식업의 인테리어 요령 ▷제10장 외식업주방설비 ▷제11장 외식프랜차이즈(가맹본사)선정방법 ▷제12장 외식업관련법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인 채상병 세무사는 제2장 ‘외식업의 세무와 절세요령’을 통해 음식업의 창업준비 단계부터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절세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음식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물건의 거래없이 수취한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는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사실이 발견되면 매입세액이 추징되고 매입금액만큼 소득금액도 증가되어 소득세와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면세품목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받으면 일정률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한 가족이 여러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누진세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채 세무사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많이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만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며 부가가치세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영수증에 사업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면 공급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채 세무사는 “이같은 영수증을 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세무사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했으며, 국세청 산하 서울청과 중부청 등에서 14년간 공직에 몸담은 뒤 현재는 ‘참’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다. 2006년에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도 개소한 채 세무사는 현재는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회식산업경영자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는 ‘맛보다 중요한 음식점의 세금상식’이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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