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확실한 53만가구 '근로장려금' 구제조치

2009.02.04 12:00:00

국세청은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앞서 근로장려 수급요건 가운데 부양자녀, 주택요건은 해당되는데 근로소득자료가 없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못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실제는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지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10일,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2일까지 제출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현민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20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2009년 4월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빠짐없는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2009년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인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하고 6월말 지급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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