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2차' 공개채용

2009.02.06 10:59:22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중부청 납세지원국장’를 오는 13일까지 공개적으로 채용한다.

 

국세청은 6일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에 대해 1차 공개모집(1.12)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2차 공개모집(2.13)한다고 밝혔다.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의 임용기간은 2년이며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

 

주요 업무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업무 ▷송무, 심판청구,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등 불복처리 업무 ▷연간 세수추계액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업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 ▷전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 업무 등이다.

 

관련분야는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이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은 ▷세법·회계 및 일반법률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규적 전문지식 ▷세무행정·회계·소송·불복청구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이다.

 

응시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이면 된다.

 

자격증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다.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민간인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시험방법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 등의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경우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등이다.

 

보수수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책정하되, 기준급은 48,525천원~77,607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하게 된다.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한다.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다.

 

한편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에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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