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비사업용 토지 세부담 대폭 경감

2009.02.06 12:00:00

재정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중 부처협의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재정부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공장 등의 준공이 불가능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행규칙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토지,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법률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를 받아 해당 명령 또는 이행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신협중앙회,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등도 금융기관에 포함 된다”면서 “적기 시정조치는 보유자산 처분, 출자금 감소, 점포·조직의 축소 등 경영개선의 권고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개인소유 토지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소유 토지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30%를 추가해 과세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