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너지절약시설 등 세액공제 범위 확대

2009.02.06 12:00:0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가 추가된다.

 

모노실란 공법은 실리콘 원석에 모노실란 가스를 투입해서 실리콘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인력개발비의 범위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설비, 선박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증가를 감안하여 초대형 화물운송차량에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비품에 호텔업 침대, 주방설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장애인용 작업대·작업보조 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 자동차 및 특수설비 등 장애인 고용시설도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7% 세액공제)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항공법’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을 비롯해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비용도 위탁훈련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한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출액×3~6%, 증가분×40%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지출액×25%, 증가분×50%를 적용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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