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조례발의율 증가 추세, 재의요구 건수도 증가

2009.02.12 10:14:28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70,240건(조례48,341건, 규칙21,899건)으로 2007년도(조례45,711, 규칙21,273)보다 3,256건(조례2,630, 규칙626)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 자치법규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조례는 총 13,487건으로 제정 3,344건, 개정 9,429, 폐지 714건이며 , 지방의원의 조례발의율은 약 21%(2,831건)로 ’06년 12% (1,475건), ‘07년 18%(2,160건) 등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건수는 총48건(시·도5, 시·군·구43)으로 이는 전체 발의건수(13,487)의 0.4%에 해당하며 2006년 이후 재의요구 건수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38%인 18건이 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것으로 2007년까지 평균 63%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줄어들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견제원리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운영현황 조사결과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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