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과자 조기승진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추진

2009.02.13 09:20:49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고성과자의 조기승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의 특별승진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의 개정안을 2월13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는 특별승진제도 개선이외에도 지역인재 견습근무자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직급 및 견습기간을 조정했다.

 

이와함께 강등처분을 받은 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디자인 전문인력의 공직 유치를 위한 디자인직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규제완화 등에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과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재보다 6개월~1년 더 단축해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까지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8.12.31)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3개월의 정직처분이 자동 부가되는 점을 고려해 ‘강등처분 된 공무원’은 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며 이와함께 보수 승급도 18개월 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운영 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채용예정 직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공직채용 확대에 이어 지역인재채용제도 개선으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균형있게 채용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09.4월 시행)됨에 따라 강등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20일간)된다.

 

‘강등처분된 지방공무원’은 강등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보수도 강등계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당초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을 경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개정을 통해 중징계에 ‘강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