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 앞서 납세자들이 변칙적으로 처리한 내용 등을 전산으로 분석, 사전에 안내문을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 분산처리 혐의 분석
서울 강남구에서 무역업을 하는 (주)□□인터내셔널은 2007년도 중 화장품, 귀금속, 한약 등을 구입하거나 단란주점, 룸싸롱 등에서 법인신용카드 403백만원을 사용하고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28백만원(6.9%)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여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 함으로써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부인 회피 및 사적비용 변칙처리 혐의를 안내했다.
▶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제조·출판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인 (주)□□는 2007년중 최대주주인 ○○○(56세)의 子 △△△(28세)에게 연간 4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같은 해 子 △△△는 해외에서 10개월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급한 혐의를 안내했다.
▶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 유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하되, 공제감면 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극 손금계상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혐의 분석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개발의 2008년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류·구두 등 신변잡화 구입 7건 18백만원, 골프연습장·피부미용·예식장 등 업무무관업소 사용 25건 21백만원,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기관 사용 5건 5백만원, 백화점 등에서 공휴일 사용 416건 35백만원 등 총 79백만원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사전에 안내했다.
▶ 재고자산 계상누락으로 원가 과다계상여부 분석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는 2007년 매출액 6,171백만원에 매출원가를 5,664백만원 신고하였으나 기초 및 기말 재고액을 계상하지 않아 도소매업의 경우 일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재고누락을 통해 원가 조절한 혐의를 안내했다.
▶ 세무조사 받은 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3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은 12.3%(외형 4,377백만원, 경정소득 540백만원)이었으나 2005년 0.8%, 2006년 0.6%, 2007년 결손으로 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사전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