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유의사항]임원 퇴직급여 정관에 규정해야

2009.02.24 10:11:08

이번 법인세신고시에는 임원퇴직급여 지급시 정관 등에 명확한 규정이나 위임사항 없이 퇴직급여를 계상할 경우,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금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한 경우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면서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고 특별위로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지급한 퇴직금은 세법상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급여는 사용인(경영자)과 달리 정관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 지급규정을 정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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