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분납고지서발송 의무화 필요'

2009.02.18 11:45:10

일선 실무자들, "현행 권고사항으론 놓치기 쉬워"

징수유예 신청으로 분할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분납고지서 발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납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분납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분납의 경우 최소 2년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 징수유예 분납 고지서 발송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일선세무서 담당자 또한 매달 조회해 보지 않은 이상 분납고지서 발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로 인해 체납자 입장에서는 자진납부의무가 있지만 분납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돌아오는 분납기한을 잊어버리게 되어 간혹 가산금까지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현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70조 2항)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납기 15일 이전에 납부대상자 명단과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발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도 아닐뿐더러 직원들의 바쁜 업무로 인해 놓치게 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편을 안겨주게 된다.

 

일선 관계자는 규정개선과 함께 “징수유예가 승인됨과 동시에 도래하는 분납기한을 자동으로 체크해 주어 TIS웹에 알림창이 떠오르도록 프로그램을 고안해 담당자가 분납고지서 발송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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