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유의사항]부당행위계산부인 꼼꼼한 검토를

2009.02.18 13:53:36

우량기업이 계열사(부실법인)에 자금지원 목적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 등에 참여해 주식을 보유한 후 계열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청산시 고액의 처분손실, 지분법평가손실, 투자주식감액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인세 신고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본잠식상태인 법인의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후 액면가액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 인수가액 전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곧바로 초저가로 양도해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인세법시행령 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따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판례(2002두7005)에서도 신주발행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해 신주의 액면 미달 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가액 대로 인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주발행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다져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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