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유의사항]본점공통경비 배분받은 기업…

2009.02.20 10:04:58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해외본점의 경영비를 비롯해 일반관리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으로부터 공통경비를 배분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인세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조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공통경비배분계산서 등 경비배분기준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점 등의 공통경비는 손금계정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점 등으로부터 배분받은 공통경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등 본점만의 고유 업무수행 경비, 본점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해 지출한 경비 등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과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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