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신청 간편하게 개선, 조기지급 위해

2009.02.19 12:00:00

올해부터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환급금 지급기간도 신청일 30일에서 10일이내로 조기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기업체·국가기관·비영리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화면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환급신청이 한번에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한 뒤 지급명세서 제출, 전자신고 클릭후 원천세 신고 전자민원 클릭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여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환급처리기간을 10일이내에 기업체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와 작성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공간에서 국세공무원과 직접 환급업무와 관련된 상담도 할 수 있다.

 

최진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20일부터 개시된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홈택스상 하나의 화면에서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메뉴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기업체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속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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