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세청 직원정기인사가 2월 26일자로 단행됐다.
국세청은 23일 6급 이하 직원 1만6,228명 가운데 58%(9,440명)를 이동시켰다. 이는 최근 수년내 직원인사이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기준은 본청의 경우, 현보직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 20%만 잔류하고 나머지 인원은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배치해 30% 내외를 이동시켰다.
지방청의 경우는 현 보직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 15%만 잔류시키고 본청과 일선세무서로 인사이동시킴으로써 40%정도를 교체했다.
일선세무서는 현 보직 2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인사이동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50%정도가 현 세무서에서 다른 세무서로 이동하거나 본청·지방청으로 입성했다.
여기에 署內이동(현보직 1년이상 신규자, 부서이동)까지 감안할 경우, 인사이동의 규모는 58%에 이르고 있다.
올해 ‘인사기준’은 작년의 인사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위한 새로운 인사기준을 만들지 않아 그야말로 ‘예측가능성’을 주는데 역점을 뒀다.
국세청은 직원인사권을 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각 국장들에게 부여했으며, 일선세무서는 세무서장에게 맡겼다.
이에따라 본청과 지방청 국장들은 소속 과장들과 인사교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인사이동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107개 일선서장들도 19일 지방청회의에서 부여받은 ‘인사기준’을 토대로 각 과장들과 업무지원팀장(인사담당)을 배석시킨 뒤, 합리적인 인사작업에 몰두했다.
한편, 국세청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다가온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근로장려금 지급 등 현안 당면과제 등을 비롯해 올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