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가공매입금액, 가수금처리해도 상여처분해야

2009.02.24 10:07:41

이번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이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이 가수금은 사회유출된 것으로 간주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매출누락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해 상대계정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말현재 잔액 상당액이 남아있다고 해서 유보처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가수금이 부채계정에 있는 이상 앞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라고 말한 뒤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미 사회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 관계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회유출 시킨 금액에 대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채권에 해당해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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