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유의사항]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잘 따져야

2009.02.25 17:32:06

대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임의적인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해 대손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따라 이번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조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비롯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챙겨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 채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약정이나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 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대손금 손금산입’여부에 충족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대손금 손금산입 귀속시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유의사항으로 꼽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손금 손금산입 귀속시기 적정 여부’에 대해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62조1항(1호~7호),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62조1항(8호~14호)에 규정돼 있다.

 

또한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이 경우 부도발생일 이후 6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적정여부를 따져봐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