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법인대상 '간편전자신고제' 시행

2009.03.02 10:04:23

국세청, 세무서식 간소화 T/F구성, 개선작업 착수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세무신고서식 간소화 TF를 법인·부가·소득·재산·국제세원·원천 등 분야별로 구성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미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성실납세방식을 도입한데 이어, 3월부터는 영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전자신고’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작년 도입한 편의점 국세수납의 연장선상에서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세목별·납세의무 유형별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의뢰, 3월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와 법령을 납세자 시각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작년 7월 개통한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수집·처리된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세정발전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축적된 VOC를 토대로 개별 납세자 관심분야 세금안내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한 ‘신뢰도 평가모형’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납세자신뢰도 평가의 적정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도 제고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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