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納保官 활성화, 납세자권익보호기능 강화

2009.03.02 10:58:48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익보호기능이 강화된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를위해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금요일을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민원 집중 처리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방안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불복납세자를 조력할 ‘불복도우미’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세법 등 제도를 알지 못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서 되돌려 주는 등 서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월에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58억원을 설 이전까지 지급한데 이어 오는 4월에는 양도소득세 환급과 9월 인적용역사업자 환급을 내주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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