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부터 1억 초과 고급선박에 지방세 감면

2009.12.28 12:12:53

제주시가 내년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함에 따라 새로운 세원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3일, 내년부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가 현행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현재 고급선박의 중과세율은 재산세 5%, 취득세 10%이지만, 제주도의 감면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 0.3%, 2%로 각각 대폭 경감되는 등 타시도와 다른 세제지원으로 고급선박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에도 국제선박 95척이 등록돼 등록세 14억500만원의 세수와 투자회사 2개사 유치로 2천만원의 역외세원을 확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고, 이번 감면조치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가져와 제주의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