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사상 최대 탈루제보 포상금 지급

2009.12.29 09:56:56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17일 관세 등 탈루제보 민간인 포상금으로는 서울세관 역대 최고액인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세관은 이번 제보와 관련해 재봉사용 원사(絲)를 수입하며 세율이 더 낮은 재봉사로 허위신고한 업체에 대해 기획심사를 후 4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서울세관의 밀수신고는 크게 밀수제보와 탈루제보로 나눠지는데, 그간 탈루제보의 경우 밀수제보와 달리 거액의 세액추징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제보사례가 많지 않아 소액의 포상금 지급 건이 대부분이였으나 이번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루내용을 입증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돼 최대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편 서울세관은 탈루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더욱 주력하는 한편, 동종, 경쟁 업체에 대한 의도적 음해성 제보 등에 대해서는 제보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가려내어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밀수신고는 제보자가 밀수 등 범칙사실 또는 관세 등 탈루사실을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및 세관에 알리는 것으로 실명이나 익명 또는 세관직원을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제보에 의해 밀수품이나 밀수출입자를 적발하게 하거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이리로)으로 제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