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지난해 신항의 전체 수입신고 18만163건 중 약 4.5%인 8,117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7%에 해당하는 385건의 원산지표시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가구류’가 61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 원산지를 가장 많이 위반한 물품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무와 플라스틱(56건, 15%), 석ㆍ도자제품(51건, 13%), 기계류(30건, 8%)의 순으로 위반 빈도가 많았다.
원산지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27%인 103건으로 단연 높았으며, 미국(70건, 18%), 이탈리아(35건, 9%), 독일(28건, 7%)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위반유형별로 ‘원산지미표시’가 전체의 77%인 298건을 기록한 가운데 부적정표시(80건, 21%), 허위표시(6건, 2%), 오인표시(1건, 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보세구역 안에서 시정작업을 거쳐 통관했으며, 허위 및 오인표시 등 중대 위반은 통관을 보류하고 형사고발, 통고처분 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서 원산지확인업무를 철저히 해 국내산업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물품구매 시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 고취와 표시위반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