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사회취약계층에 특별금리 감면

2011.04.15 09:04:09

 

부산은행(은행장ㆍ이장호)은 ‘상생경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효도가정 등에 대한 대출금리 특별감면제도’를 현재 판매중인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가정, 만20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만6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들은 가계대출 신규증대 취급 시 산출금리에서 최대 0.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대출 상담 때 산출된 금리가 연6.0% 인 경우 상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항목에 해당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최대 연0.5%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줘 연5.5%로 적용받는다. 

 

증빙서류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공자 확인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회취약계층 및 효도가정 등에 대한 금리감면은 ‘새 희망홀씨 대출’등 일부 서민대출에 한해 적용해 오던 것을 부동산담보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은행 이경렬 여신기획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및 효도가정 등에 대한 대출금리 특별감면’은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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