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인도네시아로부터 건물 내장용 타일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한 2개 업체와 관련자 4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적발, 관세 등 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세율이 8%인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네시아 수출자에게 품명과 세번부호가 FTA 협정세율 0% 물품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각각 8,000여만 원과 2,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이 같이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이 잘못 됐음을 알면서도 세관에 허위내용으로 수입신고를 대행해 준 관세사 사무장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은 기업들이 FTA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 검증 및 FTA 특례 적용물품의 수입동향 분석을 강화해 이 같은 불공정무역사례를 차단해 FTA를 통한 국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