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국산 불법 낙태약 밀수ㆍ유통사범 검거

2011.06.07 16:52:39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중국으로부터 마약성분이 포함된 낙태약 330명 분량 시가 1억원 상당을 밀수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중국국적의 왕모(25ㆍ여)씨 일당을 적발,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달 2일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보낸 안마기속에 100명 분량의 낙태약을 배달 받아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속에 숨겨진 낙태약을 찾아냈으며 배달처까지 뒤따라 추적하는 치밀한 수사 끝에 왕씨를 검거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침대속에 숨겨져 있던 낙태약을 추가로 찾아내 전량 압수했다.

 

또 세관은 왕씨 외 중국의 공급책 서모씨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왕씨 외에도 서씨와 거래한 판매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공급책이 인터넷 블로그에 임신과 관련된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광고메일을 보낸 후 주문이 오면 미리 밀수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책이 구매자에게 우편발송해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왕씨 등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우편물 수취인명에도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우편물 수령지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편물 수령 약속장소를 이리저리 옮기며 경계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낙태약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분석 결과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 검출됐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의자들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품을 임의로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실제 이 들이 판매한 낙태약을 복용한 임산부가 출혈이 멈추지 않고 심한 복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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