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보세화물 관련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2011.06.21 14:18:54

부산ㆍ경남본부세관은 지난 16일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지역 내 컨테이너 전용 및 일반보세창고 153개 업체 보세화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세화물 관련 주요 개정내용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보세화물 관련규정 및 특허 관련 안내사항과 보세화물 취급 시 유의사항 등 보세구역의 운영에 유용한 정보와 AEO제도를 설명, 보세창고 업체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코자 마련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업무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된 법규내용을 신속히 홍보해 지역 내 보세창고 등 외부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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