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문란자 세무조사

2011.09.05 17:58:21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유통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청 조사2국은 이 같은 사업자들에 대하여 지난 1월부터 중점 관리에 들어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특별히'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구성,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행위 문란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청 조사2국은 농축수산물 등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일부터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세금으로 환수토록함은 물론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자료거래․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금추징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대구청 조사2국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대구청은 앞으로도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를 수집 세무신고자료를 엄격하게 분석 이를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유통질서 및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