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19일 로렉스, 샤넬 등 진품 시가 120억 원 상당의 ‘짝퉁 물품’을 밀수입ㆍ판매한 박모(25)씨 등 3명을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은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물건대금을 송금하고 짝퉁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거나 동대문시장 노상에서 구입한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 티셔츠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유명 포탈에서 판매 광고 글 횟수가 1인당 50회로 제한되자 타인의 ID를 구매, 타인 명의로 판매 광고를 했으며,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의 밀수입, 판매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정거래를 해치는 ‘짝퉁 물품’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 척결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