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올 연말까지 성실ㆍ중소제조업체에 한해 통관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을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기연장ㆍ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4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58개 업체에 909억 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해 약 15억 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요건을 갖춘 성실ㆍ중소제조업체는 전년도 납세액의 30% 한도 내에서 시행기간 중 최장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세조사 등에 의한 고액세금 추징으로 자금경색의 요인이 돼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세관은 이밖에 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세관장 직권 환급),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용,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획득 컨설팅비용 지원,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방안 무료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