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23일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만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뒤 관세가 높은 마른고추 12t(시가 4,500만원상당)을 섞어 밀수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6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냉동고추는 관세율이 27%로 낮은데 비해 마른고추는 관세율이 270% 또는 6,210원/kg 중에 고액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고세율 품목이다.
G씨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고자 마른고추를 밀수하려 마음먹고 수입자금을 마련키 위해 고추제분공장을 운영하던 H씨에게 마른 고추를 시중보다 싼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H씨에게 수입신용장을 개설토록 한 뒤, 컨테이너 2대에 냉동고추와 마른 고추 섞어 반입하다가 수입검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고세율의 농수산물의 경우 밀수업자들이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3자를 끌어들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관에 밀수품이 적발될 경우 신용장 개설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