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전담창구 개설

2012.03.15 09:46:17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보세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업자(일명 포워더)가 영업을 시작할 경우 종전의 ‘영업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13일 담당부서에 등록전담창구를 개설, 포워더 등록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세관에 신고 된 화물운송주선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3,800여개에 이르고, 이들이 발행하는 포워더 선하증권(House B/L) 수가 연간 2천만 건이 넘어 전체 B/L 발행건수의 73% 상당에 달하는 등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종전 영업신고제는 유효기간이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등 사실상 세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보세화물에 대한 지나친 유치경쟁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물류비용의 화주 전가 문제는 전체적인 포워더 불신으로 연결됐다.

 

환적화물을 가장한 원산지세탁과 화물 바꿔치기 밀수 등 FTA시대 공정무역거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핵심 당사자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자발적 공정무역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난해 7월 관세법 개정 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보세화물 취급 및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 즉 등록(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혼재화물적하목록(House B/L)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에 다음달 25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의 신고업체도 이 기간까지 예외 없이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완료하고, 새롭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적하목록 등을 제출할 때 사용하는 코드번호로 영문자 4자리로 구성된 등록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종전에 부여받은 등록부호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부산세관은 예상 등록업체 수가 1,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 등록 마감시기가 가까워지면 등록신청자가 집중돼 상당한 혼잡이 우려, 등록요건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화물운주선업자는 원활한 등록을 위해 최소한 다음달 10일까지 등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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