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 정상가동

2012.05.15 09:18:29

 

(주)무학 울산공장이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승인 통지’를 받은데 이어 울산지법에서 면허취소 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으면서 판결 선고시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학측은 울산지법에서 무학 울산공장의 주류제조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행정소송의 본안사건 판결선고 시까지 면허취소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소송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학 울산공장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법원에서 진행된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의 심리과정을 통해 부산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무면허 주류제조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며 “무학 울산공장에서 무면허 주류제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면허증 상의 부관(지정조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추후 진행될 주류제조 면허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부적법성을 밝혀내 무학 울산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 승인통지를 받아 울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일자가 6월20일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6월20일 이후에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지난 14일 자로 ‘주류제조(용기주입) 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았지만 계속행위 승인신청을 내 한차례 유예시켰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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