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당세관(세관장ㆍ박종승)은 최근 인도네시아산 감기약 등 의약품 및 식료품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김모(50ㆍ여)씨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인도네사아산 감기약 등의 의약품, 식료품, 담배 등을 인도네시아 정상 수입화물에 은닉해 밀반입한 후 밀수품 유통책 이모(41)씨를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김씨는 정상적인 수입화물에 은닉하는 수법 외 개인이 섭취할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핸드캐리 및 국제특송품(EMS)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경기도 모 사업장에서 밀수입한 감기약 등의 의약품, 담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창고직원 조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와 유사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