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입금지 日의약품 등 밀수조직 적발

2012.05.24 09:13:02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수입이 불가능한 일본산 의약품과 식품을 밀수입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장(세관장ㆍ서윤원)은 23일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일본산 의약품과 식품 등 6억 상당을 밀수한 A(남ㆍ39)씨와 이를 취득, 부산 국제시장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B(남ㆍ44)씨, 해외 공급책 C(남ㆍ33)씨를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품은 일본산 센나차, 카베진 위장약 등 의약품 3만점(2억원)과 일본산 참기름, 카레, 샴푸 등 식품과 화장품 2만점(4억원), 기저귀, 물티슈 등 저가신고 6만점(시가 10억, 포탈세액 2억원) 등이다.

 

세관조사결과 A씨는 정상 신고 된 물품은 수입가격을 정상가격의 50%로 낮게 신고, 관세 등 세금 2억 원을 포탈하고 밀수 및 저가신고 차액대금 10억 원은 직원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송금 등 백화점식 범죄수법을 사용했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밀수품을 취득해 부산 국제시장의 수입품 도매상을 통해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A씨는 센나차에 들어 있는 센나엽은 의약품 원료로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고 카베진 위장약, 자석파스 등은 의약품으로 정상 수입이 불가능 함에도 기저귀를 수입한다고 신고 후 컨테이너 안쪽에 은닉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특히 다이어트 차로 알려진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와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밀수입해 전국에 대량 유통 시켰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이미 유통된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를 정밀 분석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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