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국산 석제품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2012.05.29 10:56:19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25일 중국산 석제품(화강암)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해 6개 업체, 107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기존 소비재 위주의 단속에서 중간재로 품목을 확대해 원산지표시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표시제도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단속결과 중국산 석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표시하는 등 수입업체의 위반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량이 무거운 석제품의 특성을 이용해 수입통관 시 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일부 보이는 부분에만 표시해 통관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국내 생산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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