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관(세관장ㆍ남영일)은 14일 밀수감시활동 참여와 정보 동향을 파악하고, 소통의 문화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명예세관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영세관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ㆍ부정무역 단속 계획 소개 및 주요 밀수 검거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밀수신고 요령 등 밀수감시 단속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관 조사단속 활동방안을 홍보하는 등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했다.
명예세관원 제도란 일반국민과 생산자, 세관주변 업무 관계자들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서 세관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영세관은 멍게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