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관]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특별단속 실시

2012.09.21 09:14:20

통영세관(세관장ㆍ남영일)은 9.12~10.31일까지 50일간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 단속팀을 편성ㆍ가동해 부정유출이 의심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 중점단속을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출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무역선 해상면세유 수급자, 공급자, 공급대행자, 정유사와 급유업체간 결탁 불법유출 및 허위신고한 입항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유류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등이다.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는 유류세 등이 면세돼 과세유와 시세차이(약50%)가 큼에 따라 부정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세관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국무역선의 입항단계부터 출항 시까지 면세유 수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유출 유형을 분석해 집중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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