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발명 특허 권리자는 발명한 직원"

2013.01.07 09:10:00

 특허권리와 관련해 회사와 별다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발명하게 된 특허라도 발명한 직원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가 발명한 5개의 특허를 자신의 명의 등으로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A사 부사장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발명자인 종업원이고, 회사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권리를 가질 뿐"이라며 "회사에 권리를 승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발명을 종업원의 명의로 출원해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명을 하기 전 김씨가 특허를 회사에 승계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런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사에 단독으로 있다고 전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사에서 기술개발 등 업무를 하던 김씨는 업무상 발명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4건은 자신과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고 나머지 1건은 자신과 공동대표이사의 명의로 출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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