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 은행계좌 개설 강화된다

2013.02.14 09:10:00

금감원,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앞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는 일부 은행의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내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내규에 따라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적발된 A은행의 경우 관련 내규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행위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위해야 하나, 예금의 신규개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없이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가능"이라고 규정해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대상 은행 모두가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이 제기된 일부 은행 외에 실제로 법정대리인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예금계좌 개설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예금계좌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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