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관(세관장ㆍ남영일)은 수입활어 검량 적법성 확립을 위해 지난달 28일 관내 검정회사(4개 업체) 실무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영세관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대테러 물품 및 마약류 등의 불법 반입 방지와 수입활어 검량업무 관련 법규 준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수입활어 검량 적법성 제고 방안과 검량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통영세관은 이날 접수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