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객 금융정보, '해외 이전 가능' 입법 예고

2013.04.17 10:46:33

한-미,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 고객정보의 해외 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회사 모두 정보처리 업무를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위탁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계약자의 대출정보 등 신용정보가 기본적으로 위탁 가능하며 계약자가 정보 위탁에 동의한다면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도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문상 조항에 따라 협정 발효 후 2년 내로 금융사의 정보 해외이전을 허용키로 합의했기에 내려진 조치다.

다만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민감정보 보호 ▲민감정보의 무단재사용 금지 ▲감독당국의 접근권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고려해 정보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에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 및 계열사에 한해서만 위탁을 허용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탁이 금지되는 상황이나 관련법령상 제재 이력이 있다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이 제한된다.

또 정보처리 업무가 위탁되더라도 금융사는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 상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국외로의 이전 자체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이번 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정보처리 관련 설비 또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국외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 한해 위탁할 수 있지만 금융거래 원장 등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위탁이 제한된다.

한편 이 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각 업권과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진 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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