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성실납부한 외국인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2013.04.17 17:00:00

법무부, '점수이민제' 개선안 내달부터 시행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영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이 추가된 '점수이민제'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기존에 시행하던 점수이민제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에 따라 최대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점 ▲400만원~500만원 미만 4점 ▲300만원~400만원 미만 3점 ▲200만원~300만원 미만 2점 ▲100만원~200만원 미만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력난이 심각한 이공계 분야의 학사 이상 소지자는 학력평가 항목에서 현행(26점~33점)보다 추가로 2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라면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에 따라 최대 16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점수이민제도는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는 핵심정책인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라며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로 전문성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외국인력들이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점수이민제란 전문직에 종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나이와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거주 자격과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2010년 2월 시행됐다.

점수이민제 대상자들은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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