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 분신시도에 '기민대처, 목숨 구했다'

2013.06.07 08:55:32

마산세무서는 조선 경기 침체 이후 원청업체의 부도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A(55) 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하자 이를 지켜본 마산세무서 직원이 빠른 대처를 통해 한 납세자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마산세무서 내 주차장에서 A 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에 마산서 직원은 침착하게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기까지 A 씨를 설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자 순간 A 씨가 불을 붙이고 말았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조선기자재 업체에 선박 도장을 하는 소사장제로 일을 해왔다. 그러다 최근 원청업체가 부도를 맞자, 세금 7,400만 원을 체납하게 됐다.

 

A 씨의 가족은 “원청회사에서 받지 못한 돈이 2억 원 정도, 다른 업체에도 4천만 원 정도 받지 못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직원들의 임금부터 해결하라는 당부를 남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체납한 세금은 원청업체가 내기로 한 것이었지만 조선경기 침체로 부도가 난 이후엔 A 씨가 물게 된 상태였다고 한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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