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수정 '정부-대기업' 관계 소원해지나?

2013.08.16 09:00:00

"어르고 달래고 이번엔 후려칠 차례?"

정부가 지난 13일 오후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자 기업들이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납부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미만은 연간 부담해야 할 세금이 16만원에서 최고 3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원안에 비해 44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인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1조원이나 비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방안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다.

국세청은 수정안이 나오자 마자 탈세의혹이 짙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대기업에 불법, 편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샀다.

경제민주화가 대통령 취임후 공약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지만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전경련 회장, 대한상의 회장,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은 정부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에 대한 사정을 중단해야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작전을 펴고 있을 정도다.

그럴때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부처와 사정당국 수장들이 총동원돼 기업 달래기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정부와 대기업의 관계는 다시 소원해지게 됐다.

정부가 0순위 정비대상으로 올려 놓은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투자지원제도를 축소하면 기업의 투자는 그만큼 줄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FIU를 통한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가간 정보교환이나 역외탈세추적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마른수건에서 물짜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기업의 투자를 읍소하더니 중요할 때는 기업의 목을 죄는 등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너무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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