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불법 수입물품 단속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6.08.18 17:25:22

제주세관(세관장. 김정만)이 수입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활동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주세관은 18일 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농식품의 시중유통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업무에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관내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수입 농식품 차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농식품 근절을 위해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입 농식품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수입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에 대한 상호 교육지원,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수입먹거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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