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생계형 영세사업자 특별자금 지원

2005.11.10 00:00:00

업체당 연리 4.0%로 1천만원 융자


안성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식당 등을 경영하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사업자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해 사업 중인 자영업자여야 하며,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미만, 이외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어야 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내이고 지원조건은 연리 4.0%로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며, 보증신청 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 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융자지원에 따른 특례보증시 재보증요건에 별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최근 3개월이내에 기업 및 대표, 배우자가 신용관리정보 거래처로 등록됐거나 빈번한 연체, 자가 사업장과 자가 주택 권리침해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 평가를 받지 않게 된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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