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명의 취득 자동차 일시세대 분가시 세부과 부당

2005.11.10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인구증량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세대분가한 경우는 부득이한 세대분가로 인정돼 취득시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청구인 A某씨가 ○○시 ○○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150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딸 B某씨와 1천998㏄급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구입, 등록해 취득세 등을 감면했다.

그러나 등록일부터 3년이내인 지난해 12월 세대분가를 했다는 이유로 ○○시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했던 취득세 등 15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 A某씨는 세대를 분가한 이유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군청 ○○과로부터 인구증량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주소이전 권유를 받고 지난해 12월 ○○시 ○○구에서 ○○도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것이고, 청구인과 딸인 B某씨의 생활권이 ○○시이고, 딸의 학교 및 통원치료 등을 위해서 곧바로 다시 ○○시로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세대분가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세대분가가 인구증량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가 다시 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청구인의 딸인 B某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용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바 처분청에서 이런 제반사정 고려없이 일시적으로 주민 등록이 분리돼 있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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